근로자로서 정규직 직장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당연가입 대상이나, 자영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질 때의 고용보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이중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