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지출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조기환급 대상 매입세액 계산 시에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도 환급세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 조기환급은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그 환급 시기를 앞당겨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조기환급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을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한보다 빨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 내역에 불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은 환급액에서 제외되거나 경정(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