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 각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의 납세의무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개별소비세 등)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교육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하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신고 시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교육세액을 함께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