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인 1천만 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진행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판단하여 별도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분석하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벗어난 의도적인 분할 거래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조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