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법령 해석상의 의의: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사정 변경: 행위 당시에는 적법했으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지변, 화재, 도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등으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과세관청의 귀책: 과세관청의 잘못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신고했으나 이후 감사원 지적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 또는 과세관청의 고충민원 시정 의결로 환급받았다가 감사원 요구로 다시 고지되는 경우
선의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고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증여재산 평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해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경우
쟁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 이행을 미루는 경우
납세자가 형사범으로 수감되어 의무 이행을 못한 경우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등 고의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