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은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위택스(WeTax)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