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하도급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동일한 현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형태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고용 승계 여부와 실질적인 근로의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만약 업체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변경 당시의 상황과 실제 근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