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나 조합에 납부하는 연회비가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회비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상적인 회비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적인 손금(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회비가 정관상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정기적인 회비라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회비의 성격(경상경비 충당 여부, 정기성 등)을 정관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