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며,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은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구간별 감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은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