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금액증명원이라는 명칭의 공식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질문하신 내용은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중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서류 모두 홈택스,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포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나요?
방과후 교사의 강사료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오픈룸 형태의 공유오피스에서 월 4시간 이용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이나 실사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