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명이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공동사업체 자체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다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체가 간이과세 적용 요건(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나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구성원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라면, 해당 공동사업체와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공동사업체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