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6월 30일에 폐업하였다면 해당 연도의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하여 7월 1일 시점에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7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