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8월 급여 지급 시점에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8월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급여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8월 근무분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