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부과내역 조회서에서 월별 보험료와 정산보험료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추정 보수'를 기준으로 선납한 뒤, 다음 해에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확정 정산하는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매년 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미리 납부(개산보험료)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확정(확정보험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산금액은 전년도에 미리 냈던 보험료와 실제 발생한 보수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한 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