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통산하려면, 근로자는 분할법인(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분할신설법인(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로 인해 고용이 승계되고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근로자의 분할 전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해외 학회 참석 시 지급받은 포상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학습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설계사가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