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 (실제 지급일)
지급시기 의제 (약정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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