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법인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의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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