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에는 퇴사 시점까지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매달 요율대로 공제했던 보험료와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퇴사 시점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퇴사 시 사업주가 공단에 상실 신고를 처리하면 공단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고지하며,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정산 금액을 반영하여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근무 월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정산 시에는 이러한 예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