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용근로자로서의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