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형식적인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