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업무의 내용보다 실질적인 고용 기간과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이라면, 계약 외 업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해야 하며, 원천징수 시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