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 이전에 종료되는 근로 시간은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인 야간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