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재연장 신청서가 홈택스에서 '접수완료' 상태로 조회된다면, 신청서가 관할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도달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신청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휴업 연장 신청은 휴업 만료일 이전에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세무서의 업무량이나 내부 사정에 따라 처리 완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접수완료'라면 신청서가 누락된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휴업 기간 중에도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유지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