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잔액시산표상 감가상각비 잔액(시인부족액)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차기 이후로 이월하여 상각부인액과 상계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당기 시인부족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므로 별도의 세무상 이월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부상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당기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