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성실신고 사업자의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5.

제조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매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3. 만약 다른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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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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