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물건, 취득일, 용도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함께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