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로 명시한 경우, 해당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예: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간의 약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해당 중복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질문하신 것처럼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급 처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