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조정 비율을 변경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연간 총 납부세액(결정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의 비율을 간이세액표 기준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제도일 뿐,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정확한 연간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거나 적었더라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되어 최종 결정세액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비율을 조정하면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세액의 규모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높게 설정했다면 매월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태이므로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비율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된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