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은 국내법상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법령에서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법상 면제되는 소득과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소득의 적용 요건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7항은 국내법상 면제 소득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는 건이라면, 국내법상 면제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기한 내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