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한 경우 근속기간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4. 12. 5.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한 경우 근속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적 재입사: 중간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퇴직 및 재입사 처리를 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봅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질적 퇴직 후 재입사: 실제로 퇴직하고 일정 기간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운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명예퇴직금 등 특별한 경우: 최종 퇴직 시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의 계속성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속기간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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