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법상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등기 후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유지할 수 있으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엄격히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공동사업자 변경이나 업종 추가 등 사업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