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려면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시세 4억 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 합계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단체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