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상금이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단체포상금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포상금은 지급 형태가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라는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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