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업주가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체인력의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대체인력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