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추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기 어렵고,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발생한 모든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질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