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발생한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10년이 적용되나 역외거래 여부나 불복청구 등 특례 사유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015년이라는 연도만으로 처벌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세목이 무엇인지, 역외거래 여부, 그리고 그동안의 불복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