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세율이 25%와 10%로 나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른 차이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액)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민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인 2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업소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50만 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기본세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