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유가 없어진 날이 해당 달의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사유가 없어진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를 납부예외 기간으로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되면 공단에서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미리 안내하며, 복직 등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납부재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