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은 면세점 송객용역,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더 빠른 경우 그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현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경위서, 진단서, 소견서만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또한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내부규정은 무엇인가요?
일본 해외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