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고경위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임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비된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 치료비나 정당한 근거 없는 고액의 의료비 지원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점의 객관적 증빙과 사전에 마련된 내부 규정을 반드시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