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신고 절차는 거래의 성격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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