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특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마케팅 비용이 실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지침 전달이나 단순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용역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