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이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자녀보육수당으로 명시하여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줄이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사회복무요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휴일대체제도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주휴일에 근로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등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