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지급받는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병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이나 병무청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회복무요원 본인 또한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세금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5억원 미만 국세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손해배상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