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 채용 전 반드시 해고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리운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적격증빙 서류가 없을 때의 회계처리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 급여 신고 내역과 실제 이체 금액이 다를 때 거래처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자녀보육수당으로 명시하여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줄이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