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마친 후, 하도급사(하수급인)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에서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나,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하고자 한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 사본 및 관련 등록증 사본 등을 원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 공사 현장의 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EDI 시스템을 통해 신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