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과거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징표였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됨에 따라, 임금에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위험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위험수당이 단순히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인지, 아니면 실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한 횟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