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과세특례가 적용된 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저축의 가입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과다하게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해지된 통장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가입 요건 충족 여부와 비과세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미 해지된 계좌라도 세법상 정당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납세자의 권리로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