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토지를 빌려주는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현행 세법의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적용됩니다. 토지의 공급은 자본재의 거래로서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토지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임대 용역은 상가 임대와 같은 경제적 활동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주거 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 임대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나대지 등을 빌려주는 일반적인 토지 임대는 과세 대상이며, 주거용 주택과 관련된 토지 임대만 예외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