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 10년간의 적용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각 사업연도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르므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맞는 이자율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3월 21일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연 3.1%가 적용되고 있습니다.